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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학인사위원회가 교원의 재임용 심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5항 규정에 따르면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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