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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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