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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ㆍ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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