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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겸임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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