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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학급 담당 교원 배정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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