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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상속채무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채무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자격을 갖춘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적법한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상속채무를 한정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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