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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장을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1. 교장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2. 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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