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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학의 장은 누가 임용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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