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대학의 장은 누가 임용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