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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 선거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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