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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원 임용권자가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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