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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않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제4항 제4호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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