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육공무원법에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