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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공무원법에서 특별연수 경비의 반납 명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40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제40조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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