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