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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력자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인력자원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밖의 법령에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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