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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Answer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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