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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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