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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해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계획 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동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동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등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본계획등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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