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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떤 기관들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비상대비책임기관, 중점관리대상업체,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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