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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심사를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Answer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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