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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이나 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한 후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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