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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업무수행을 위해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할 수 있는 준비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시설의 보강 및 확장, 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 준비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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