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나 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나 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어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