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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나 물자 또는 업체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가 사망ㆍ노후화ㆍ도산 등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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