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치료비와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와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증명하여야 하며, 일실수익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회복되기까지의 기간과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일관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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