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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법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통지서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나요?

Answer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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