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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물자의 생산ㆍ수리 및 가공 시설,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 및 하역장비,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의료시설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해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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