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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훈련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ㆍ멸실ㆍ훼손되거나 업체가 휴업 및 폐업하게 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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