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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1.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5. 국외여행 중인 경우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7.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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