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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nswer
아래와 같은 경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2.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3.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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