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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비군이 출동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예비군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제2호에 따른 무장소요의 진압, 제3호에 따른 중요시설의 경비, 그리고 제4호에 따른 전투수행 지원의 임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특히 제3호의 중요시설 경비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2호의 무장소요를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이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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