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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수령증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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