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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어떤 사항을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현역,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3.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4.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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