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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 법원행정처장2.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변동에 관한 자료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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