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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등에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어떤 사항을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 보충역·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및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2. 제6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3.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역의 병역처분 변경4. 「예비군법」 제3조의2에 따른 예비군의 편성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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