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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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