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판정검사의 심리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병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심리검사는 언행관찰, 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와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