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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어떤 병역처분을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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