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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에도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어떻게 처분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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