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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현역병의 전역이 보류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현역병의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2.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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