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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매계약에서 계약 해제 후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Answer

민법 제548조에 따라, 전매계약 해제 시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따라 이전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해제 후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 해제 당시의 상황과 손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계약 해제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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