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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병무청장은 적성의 분류와 결정과 관련하여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자격ㆍ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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