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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14조의3 제7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판정검사장 수용 능력 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신체검사를 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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