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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역의 복무기간은 어떤 경우에 조정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군부대가 증편ㆍ창설된 경우 또는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2. 항해 중이거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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