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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신체검사2.심리검사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투약ㆍ흡연ㆍ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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