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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상변동 등으로 인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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