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상변동 등으로 인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상변동 등으로 인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