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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어떤 병적에 속하게 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적에 편입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예비역 장교의 병적 제1항 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2.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제1항 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3.예비역 병의 병적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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