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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nswer

병역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제57조 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2.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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