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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변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병역법 제23조의3에 따르면,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의 업체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그 해운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2.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3.항해사ㆍ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4.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5.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6.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7.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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