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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되나요?

Answer

병역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2.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3.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4.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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