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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중단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nswer

병역법 제31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2년. 다만,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추가하여 복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틀어 6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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